법규

(1) 정신건강- 폐쇄 병동 입원 종류

요미家 2024. 2. 27. 23: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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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의입원

동의입원

보호의무자에 의한 입원

(= 보호입원)

응급입원

 

입원종류를 크게 4가지로 

나누어 볼 수 있어요~~

 

박보영 님의 

"정신병동에도 아침이 와요"를 보면

'아~~ 이렇게 입원되는구나~'

알 수 있게 되죠~~

 

자의입원

스스로 입원한 경우

본인이 스스로 들어갔으니

저 나갈게요~~ 하면

[ 지체 없이 ] 

퇴원이 가능해요~~

 

원하면 언제든 퇴원이 가능하고

퇴원에 대한 의사도

2개월마다 확인해야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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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보영 님 시리즈 안에선

엄마와 딸이 동의입원으로 입원을 하죠~

 

딸이 좀 우울해하니 

원인 파악이나 증상에 빠른 치료를 위해

 

본인(딸)도 동의하고 보호의무자(엄마) 동의해서

" 동의 입원 "으로 입원하게 돼요~

 

만약 여기서 드라마와 다르게 

증상이 호전되어 나아진다면..

 

딸이 나가길 희망하고 

보호의무자에게 이를 알리고 

퇴원을 동의하는지 확인해서 일치하면 

"지체 없이" 퇴원이 가능하죠~

 

하지만 

드라마에선 딸이

태블릿 PC 사용을 못하게 하자

 

갑자기 자해를 시도하며

폭력성을 보이기 돼요~

이 사건으로

동의입원에서

보호의무자에 의한 입원(보호입원)

으로 변경되죠~

 

동의입원은

딸도 엄마도 동의한 상황~

 

보호입원은

보호의무자 2인이상의

동의가 필요하게 돼요~

 

엄마의 동의가 있으니

아빠의 동의를 추가로 받아야 하고

 

정의건강의학과 전문의(담당정신과의사)가

입원이 필요하다고 진단돼야 하는 상황이 전제가 되고요~~

 

이렇다 보니 

자의입원과 동의입원은

2개월마다 퇴원 등의 의사를 확인하여야 한다

보호입원은 

입원한 날부터 3개월 이내가 가능해요~

연장도 되는 부분이기 하지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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응급입원

정신질환자로 추정되는 사람에 의해

자해 또는 타해로 인해

매우 급박한 상황에 시간에 여유도 없는 경우

 

의사와 경찰관의 동의로

응급입원이 가능해지는 거죠~

 

기관장은 3일 이내 동안 입원이 가능하고

환자의 보호의무자에게 

서면으로 통지를 보내야 해요~~

"지체 없이"

입원 사유, 기간, 장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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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정리하면

 

자의입원- 본인입원

동의입원- 본인도 동의한 입원

보호입원- 보호자 2인 동의입원

응급입원- 경찰관+의사의 동의입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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