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의입원
동의입원
보호의무자에 의한 입원
(= 보호입원)
응급입원
입원종류를 크게 4가지로
나누어 볼 수 있어요~~
박보영 님의
"정신병동에도 아침이 와요"를 보면
'아~~ 이렇게 입원되는구나~'
알 수 있게 되죠~~
자의입원
▼
스스로 입원한 경우
▼
본인이 스스로 들어갔으니
저 나갈게요~~ 하면
[ 지체 없이 ]
퇴원이 가능해요~~
원하면 언제든 퇴원이 가능하고
퇴원에 대한 의사도
2개월마다 확인해야 해요~~
---------------------------------------
박보영 님 시리즈 안에선
엄마와 딸이 동의입원으로 입원을 하죠~
딸이 좀 우울해하니
원인 파악이나 증상에 빠른 치료를 위해
본인(딸)도 동의하고 보호의무자(엄마) 동의해서
" 동의 입원 "으로 입원하게 돼요~
만약 여기서 드라마와 다르게
증상이 호전되어 나아진다면..
딸이 나가길 희망하고
보호의무자에게 이를 알리고
퇴원을 동의하는지 확인해서 일치하면
"지체 없이" 퇴원이 가능하죠~
하지만
드라마에선 딸이
태블릿 PC 사용을 못하게 하자
갑자기 자해를 시도하며
폭력성을 보이기 돼요~
▼
이 사건으로
동의입원에서
보호의무자에 의한 입원(보호입원)
으로 변경되죠~
동의입원은
딸도 엄마도 동의한 상황~
보호입원은
보호의무자 2인이상의
동의가 필요하게 돼요~
엄마의 동의가 있으니
아빠의 동의를 추가로 받아야 하고
정의건강의학과 전문의(담당정신과의사)가
입원이 필요하다고 진단돼야 하는 상황이 전제가 되고요~~
이렇다 보니
자의입원과 동의입원은
2개월마다 퇴원 등의 의사를 확인하여야 한다
↓
보호입원은
입원한 날부터 3개월 이내가 가능해요~
연장도 되는 부분이기 하지만...
---------------------------------
응급입원
▼
정신질환자로 추정되는 사람에 의해
자해 또는 타해로 인해
매우 급박한 상황에 시간에 여유도 없는 경우
의사와 경찰관의 동의로
응급입원이 가능해지는 거죠~
기관장은 3일 이내 동안 입원이 가능하고
환자의 보호의무자에게
서면으로 통지를 보내야 해요~~
"지체 없이"
입원 사유, 기간, 장소
-----------------------------------
총정리하면
자의입원- 본인입원
동의입원- 본인도 동의한 입원
보호입원- 보호자 2인 동의입원
응급입원- 경찰관+의사의 동의입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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