혈액= 혈구 + 혈장
혈액제제: 약사법에 규정된 의약품- 혈액을 원료로 제조
피의 사총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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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혈구, 백혈구, 혈소판, 혈장
: 전혈, 농축적혈구, 신선동결혈장, 농축혈소판 등 (오답: 혈색소 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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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적격 혈액은
이상이 발견된 혈액제제로
채혈 시 or 채혈 후에 확인됩니다~~
▼
응고 또는 오염된 경우 (심한 혼탁, 변색, 용혈)
혈액용기의 밀봉, 표지가 파손된 경우
보존기간이 경과한 경우
검사 상 부적격 기준에 해당하는 경우
채혈금지대상자 기준 중 감염병, 약물요인-> 부적격인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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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적격 기준
▼
[ B형간염 (항원)
C형 간염 (항체) , 후천성면역결핍증(항체) 검사,
HTLV(T세포림프바이러스-항체), 매독 ]--> 양성자
간기능(ALT) - 101↑
채혈금지대상자
: 헌혈을 하기에 부적합하다고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 자
▼
체중미달- 남자: 50kg ↓ 여자: 45kg ↓
수축기 혈압이 90 보다 낮거나 180 보다 이상인자
확장기(이완기) 혈압이 100 이상인자
( 혈압 120/80 의미는 120-수축기, 80-확장기)
맥박이 50 이하 이거나 100 이상인경우
임신 중인 자
분만 또는 유산 후 6개월 이내의 자
수혈 후 1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자
헌혈자 중에선
전혈- 8주, 혈장- 14일, 성분채혈- 3일
과거 경막 또는 각막 이식받은 경험이 있는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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혈액, 혈액제제 적격여부 검사는
혈액원에서 하며
부적격혈액으로 발견 즉시
↓
혈액용기 겉면에 사유 기재하기
↓
적격혈액과 분리하여
잠금장치가 설치된 별도의 격리공간에 보관
↓
인정기관에 모아서 한 번에 처리하기
↓
처리 후 그 결과를
보건복지부장관에게 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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