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규

(6) 의료법규- 부적격 혈액 (부적격 기준+ 채혈금지대상자 ) + 처리법

요미家 2024. 2. 29. 09: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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혈액= 혈구 + 혈장

혈액제제: 약사법에 규정된 의약품- 혈액을 원료로 제조

 

피의 사총사

적혈구, 백혈구, 혈소판, 혈장

: 전혈, 농축적혈구, 신선동결혈장, 농축혈소판 등 (오답: 혈색소 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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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적격 혈액

이상이 발견된 혈액제제로

채혈 시  or  채혈 후에 확인됩니다~~

 

응고 또는 오염된 경우 (심한 혼탁, 변색, 용혈)

혈액용기의 밀봉, 표지가 파손된 경우

보존기간이 경과한 경우

 

검사 상 부적격 기준에 해당하는 경우

채혈금지대상자 기준 중 감염병, 약물요인-> 부적격인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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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적격 기준

 [ B형간염 (항원)

C형 간염 (항체) , 후천성면역결핍증(항체) 검사,

HTLV(T세포림프바이러스-항체), 매독 ]--> 양성자

간기능(ALT) - 101↑

 

 

채혈금지대상자

: 헌혈을 하기에 부적합하다고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 자

체중미달- 남자: 50kg ↓  여자: 45kg ↓

 

수축기 혈압이 90 보다 낮거나 180 보다 이상인자

확장기(이완기) 혈압이 100 이상인자                     

( 혈압 120/80 의미는 120-수축기,  80-확장기)

 

맥박이 50 이하 이거나 100 이상인경우

 

임신 중인

분만 또는 유산 후 6개월 이내의 자

 

수혈 후 1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자

 

헌혈자  중에선

전혈- 8주, 혈장- 14일, 성분채혈- 3일

 

과거 경막 또는 각막 이식받은 경험이 있는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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혈액, 혈액제제 적격여부 검사

혈액원에서 하며 

 

부적격혈액으로 발견 즉시

혈액용기 겉면에 사유 기재하기

적격혈액과 분리하여 

잠금장치가 설치된 별도의 격리공간에 보관

인정기관에 모아서 한 번에 처리하기

처리 후 그 결과를 

보건복지부장관에게 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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