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28x90
SMALL
신체보호대 = 억제대
사람의 신체 억제하기 때문에
명확한 사용기준을 지켜야 해요~
자해, 타해 등으로 신체보호대를
대신할 방법이 없는 경우에
의사의 처방이 있어야 가능해요~
처방에 왜 쓰게 되었는지 ->사용 사유
어떤 방법으로, 어느 신체부위에 적용하는지를
명시한 처방이어야 해요~
처방은 정규처방, 1일 1회 처방이 가능하며
PRN 처방(필요시 처방)은 안 돼요!!
처방을 받았다 해도 환자, 또는 보호자에게
억제대 사용에 대한 설명 후 동의를 받아야 하는데..
혹 너무 응급, 긴급한 상황이어서
구두동의받았다면
반드시 서면동의를 다시 받아야 해요~
서면동의 내용은
신체보호대 사용 사유, 방법, 신체부위 및 종류,
신체보호대 처방한 의사 이름, 설명의사 이름,
처방과 설명날짜가 적혀 있어야 해요~
신체보호대는 최소한 사용, 주기적으로 평가를 해야 하고
쉽고 풀고 응급상황에 즉시 자를 수 있어야 해요~
환자가 호전되어 사용할 필요가 없어지거나
신체보호대를 대신할 다른 방법이 있거나
신체보호대 적용부위에 부작용 발생 시엔 사용을 중단해요~
신체보호대(억제대)의 부작용은
피부를 마찰로 인한 벗겨짐으로 손상되거나
말초(손끝, 발끝)로 혈액순환장애가 생기는 경우입니다~
혈액순환장애를 알 수 있는 증상에는
청색증, 차가운 피부, 저림 감각, 무감각이 있어요!!
요양병원 개설자는 신체보호대 사용에 관한 교육을
연 1회 이상 의료인 + 요양병원 종사자에게 실시해야 해요!!
728x90
'법규' 카테고리의 다른 글
(7) 의료법규- 헌혈자 건강진단 (오답 확인) (0) | 2024.02.29 |
---|---|
(6) 의료법규- 부적격 혈액 (부적격 기준+ 채혈금지대상자 ) + 처리법 (0) | 2024.02.29 |
(4) 의료인의 결격사유 (0) | 2024.02.28 |
(3) 의료법상 의료기관 10종 + 상급종합병원 (1) | 2024.02.28 |
(2) 의료법규- 기록 보존기간 (0) | 2024.02.28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