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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법규 7

(9) 결핵예방법의 용어 정리

결핵환자결핵의사환자전염성결핵환자잠복결핵감염자 이름이 비슷하면서오묘하게 다르고많이 헷갈려하시는 파트예요^^문제... 시험에도 잘 나오는 ㅡ.ㅡ;; 자!!! 용어 정리는 덜 헷갈리는 순으로~~ 결핵의사환자는결핵의심환자예요~ 임상적으로 증상도 나타나고방사선학적, 조직학적 소견상은X-ray나 혈액검사에서 해당되지만 아직.... 결핵균 검사에서 양성으로 확인되지 아니한 자...결핵균 검사를 진행 중인 사람인 거죠~~그러니 의심=의사환자가 되는 거고요~~ --------------------------------- 잠복결핵감염자는결핵균이 인체에 들어온 것이결핵감염검사(혈청)를 통해서 양성으로 확인되나임상적, 방사선학적, 조직학적 소견은 없고(잠복해있다 보니 보균자처럼 증상이나 변화가 없어요~)결핵균 검사에서도 활동..

법규 2024.02.29

(7) 의료법규- 헌혈자 건강진단 (오답 확인)

혈액원은 채혈 전에신원확인과 건강진단을 해야 해요~ 건강진단에서 탈락해서 헌혈을 못하는 경우도 생기죠 ㅠ.ㅠ 건강진단에는▼물어보고 답하는 문진과 얼굴색 등을 확인하는 시진과맥박 측정을 위한 촉진이 있어요~(검진하면서 두드리는 경우는 없으니 타진은 제외예요^^) 체중은 측정하나 신장(키)은 체크하지 않아요~ 채혈금지대상자는 남자 50kg, 여자 45kg 미만이 들어가요~ 활력징후라고 부르는 vital sign에서혈압, 맥박, 체온은 체크하지만호흡수는 크게 상관없어요~(확실한 이상호흡이라면 문제가 될 수도...ㅓ.ㅓ) 마지막으로 빈혈검사를 진행해요~ 손끝에 피를 살짝 내서 물통 속에 빠트려가라앉으면 헌혈가능 (비중↑)떠오르면 헌혈이 힘들어요~~ ◈ 오답◈타진, 호흡수 체크, 신장(키) 측정심전도 검사, 폐활..

법규 2024.02.29

(6) 의료법규- 부적격 혈액 (부적격 기준+ 채혈금지대상자 ) + 처리법

혈액= 혈구 + 혈장혈액제제: 약사법에 규정된 의약품- 혈액을 원료로 제조 피의 사총사▼ 적혈구, 백혈구, 혈소판, 혈장: 전혈, 농축적혈구, 신선동결혈장, 농축혈소판 등 (오답: 혈색소 X)  ------------------------------------------------ 부적격 혈액은이상이 발견된 혈액제제로채혈 시  or  채혈 후에 확인됩니다~~▼ 응고 또는 오염된 경우 (심한 혼탁, 변색, 용혈)혈액용기의 밀봉, 표지가 파손된 경우보존기간이 경과한 경우 검사 상 부적격 기준에 해당하는 경우채혈금지대상자 기준 중 감염병, 약물요인-> 부적격인 경우 ----------------------------------------- 부적격 기준▼ [ B형간염 (항원)C형 간염 (항체) , 후천성면역결핍..

법규 2024.02.29

(5) 의료법규- 신체보호대 사용기준

신체보호대 = 억제대 사람의 신체 억제하기 때문에명확한 사용기준을 지켜야 해요~ 자해, 타해 등으로 신체보호대를대신할 방법이 없는 경우에 의사의 처방이 있어야 가능해요~처방에 왜 쓰게 되었는지 ->사용 사유어떤 방법으로, 어느 신체부위에 적용하는지를명시한 처방이어야 해요~ 처방은 정규처방, 1일 1회 처방이 가능하며PRN 처방(필요시 처방)은 안 돼요!! 처방을 받았다 해도 환자, 또는 보호자에게 억제대 사용에 대한 설명 후 동의를 받아야 하는데.. 혹 너무 응급, 긴급한 상황이어서 구두동의받았다면 반드시 서면동의를 다시 받아야 해요~ 서면동의 내용은신체보호대 사용 사유, 방법, 신체부위 및 종류,신체보호대 처방한 의사 이름, 설명의사 이름,처방과 설명날짜가 적혀 있어야 해요~ 신체보호대는 최소한 사용,..

법규 2024.02.28

(4) 의료인의 결격사유

의료인 결격사유떨어질 (결) , 자격 (격), 일 (사) ,이유 (유)= 일에 대한 자격을 잃어버린 이유 ▼정신질환자마약, 대마, 향정신성의약품 중독자 피성년후견인피한정후견인 법령 위반으로 금고이상의 형을 선고받고집행이 종료되지 않았거나집행을 받지 않기로 확정되지 않은 자▲ 정신질환은 종류나 증세에 따라전문의가 의료인으로 적합하다고 인정하면가능한 경우도 있어요~ 마약 중독자의 경우엔 따로 이야기 하지 않아도 당연히 의료인이 될 수 없고~ 피한정후견인은사무처리능력이 부족한 사람 피성년후견인은사무처리능력이 결여되어있는 사람으로판단능력이 떨어진다고 보는 경우예요~ 마지막이 재판에서금고 이상의 형이라는 것은 금고, 징역 둘 다 교도소에 들어가요~금고는 일을 안 시키고징역은 시키는 일을 해야 하는 차이죠~ 그러니..

법규 2024.02.28

(2) 의료법규- 기록 보존기간

의료인, 의료기관 장은의무기록을보건복지부령으로 따라 보존해야 하는 기간이정해져 있어요~ 혹~~병원이 폐업 시엔보건소장이 기록들을보존기간까지 가지고 있다고 하네요^^ 연도순 높은 순으로~시작할께요~ ------------------------------------------- 10년▼진료기록부, 수술기록부예방접종 및 이상반응자혈액관리업무에 관한 기록 5년▼환자 명부 (의료기관 장)간호기록부조산기록부방사선 사진 및 소견서검사내용 및 검사소견기록 3년▼진단서, 사망진단서사체검안서감염병 환자 명부 (보건소 장)혈액제제 운송서 2년▼처방전

법규 2024.02.28

(7) 질병관리- 신고

결핵환자로 확진이 되는 경우우선 시행하는 것은무엇일까요? 1번이 신고2번이 격리 우선 확진을 처음 확인하는 사람은의사겠죠!! 의사는 크게 2종류입니다. 의료기관에 소속된 의사와 의료기관에 소속된 지 아니한 의사! 그럼 신고도 차이가 있겠죠~ 의료기관에 소속되지 아니한 의사는↓바로 보건소장 call~ 보통 의원급으로 의사가 1,2명인 경우이며신고는 보건소장에게 합니다. 그럼 의료기관에 소속된 의사는↓병원장↓보건소장 & 질병관리청장 종합병원급으로여러 진료과와 병동이 존재하며외래 환자 등 사람들의 노출여부가많은 경우일 것입니다. 이 경우 의사는 병원장에게 먼저 보고하고 병원장이 보건소장이나질병관리청장에게 보고합니다. 1급은 즉시 신고      2,3급은 24시간이내4급은 7일 이내  결핵은 2급에 해당되므로2..

공중보건 2024.02.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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