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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인 결격사유
떨어질 (결) , 자격 (격), 일 (사) ,이유 (유)
= 일에 대한 자격을 잃어버린 이유
▼
정신질환자
마약, 대마, 향정신성의약품 중독자
피성년후견인
피한정후견인
법령 위반으로 금고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집행이 종료되지 않았거나
집행을 받지 않기로 확정되지 않은 자
▲
정신질환은 종류나 증세에 따라
전문의가 의료인으로 적합하다고 인정하면
가능한 경우도 있어요~
마약 중독자의 경우엔
따로 이야기 하지 않아도
당연히 의료인이 될 수 없고~
피한정후견인은
사무처리능력이 부족한 사람
피성년후견인은
사무처리능력이 결여되어있는 사람으로
판단능력이 떨어진다고 보는 경우예요~
마지막이 재판에서
금고 이상의 형이라는 것은
금고, 징역 둘 다 교도소에 들어가요~
금고는 일을 안 시키고
징역은 시키는 일을 해야 하는 차이죠~
그러니 금고이상을 받고
형 집행이 종료되지 않았다는 애기는
아직 교도소에 있다는 애기죠~
만약 형 집행이 종료되어
" 복권된 자 "라는 말은
권리가 다시 회복된 경우로
의료인이 될 수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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