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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인, 의료기관 장은
의무기록을
보건복지부령으로 따라
보존해야 하는 기간이
정해져 있어요~
혹~~병원이 폐업 시엔
보건소장이 기록들을
보존기간까지
가지고 있다고 하네요^^
연도순 높은 순으로~
시작할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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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년
▼
진료기록부, 수술기록부
예방접종 및 이상반응자
혈액관리업무에 관한 기록
5년
▼
환자 명부 (의료기관 장)
간호기록부
조산기록부
방사선 사진 및 소견서
검사내용 및 검사소견기록
3년
▼
진단서, 사망진단서
사체검안서
감염병 환자 명부 (보건소 장)
혈액제제 운송서
2년
▼
처방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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