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규

(3) 의료법상 의료기관 10종 + 상급종합병원

요미家 2024. 2. 28. 19: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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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인에는

의사, 치과의사, 한의사

조산사, 간호사이며

(오답으로 약사, 수의사, 요양보호사 등.. 있어요)

 

의료기관을 개설이 가능한

의료인에는

의사, 치과의사, 한의사, 조산사

외래환자 대상으로

의원, 치과의원, 한의원이 ~

 

출산을 목적으로 임산부 및 신생아는

조산사가 운영하는 조산원이~

 

입원환자의 대상으로 하는

병원, 치과병원, 한방병원

요양병원, 정신병원, 종합병원

 

이렇게 총 10종이에요~

 

요양병원은

장기입원이 필요한 환자가 대상이며

 

한의사는 요양병원이 개설가능하지만

치과의사는 요양병원 개설이 안 돼요~~

 

 

보건소, 보건지소, 보건진료소

보건행정기관, 의료기관 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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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원의 규모는 

보통 환자를 얼마나 입원시킬 수 있는지~

환자 침대가 몇 개인지를 물어요~

 

병원 -> 30 병상 이상

종합병원 -> 100 병상 이상~ 가능하고

 

100 ~ 300 이내 까지는 진료과 7개 이상

300 병상 초과하는 경우엔 9개 이상

진료과목(전문의)을 두어야 해요~

 

의원, 치과의원, 한의원은

시, 군, 구청장에서 신고로 개설가능

 

병원급은 시, 도지사에게

허가 후 개설가능~~

 

상급종합병원

요건을 갖춘 종합병원 중에

보건복지부장관이 지정해야 하고

3년마다 평가해서 

재지정 또는 지정취소가 가능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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