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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인에는
의사, 치과의사, 한의사
조산사, 간호사이며
(오답으로 약사, 수의사, 요양보호사 등.. 있어요)
의료기관을 개설이 가능한
의료인에는
의사, 치과의사, 한의사, 조산사로
▼
외래환자 대상으로
의원, 치과의원, 한의원이 ~
출산을 목적으로 임산부 및 신생아는
조산사가 운영하는 조산원이~
입원환자의 대상으로 하는
병원, 치과병원, 한방병원
요양병원, 정신병원, 종합병원
▲
이렇게 총 10종이에요~
요양병원은
장기입원이 필요한 환자가 대상이며
한의사는 요양병원이 개설가능하지만
치과의사는 요양병원 개설이 안 돼요~~
◈보건소, 보건지소, 보건진료소
↓
보건행정기관, 의료기관 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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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원의 규모는
보통 환자를 얼마나 입원시킬 수 있는지~
환자 침대가 몇 개인지를 물어요~
병원 -> 30 병상 이상
종합병원 -> 100 병상 이상~ 가능하고
100 ~ 300 이내 까지는 진료과 7개 이상
300 병상 초과하는 경우엔 9개 이상
진료과목(전문의)을 두어야 해요~
의원, 치과의원, 한의원은
시, 군, 구청장에서 신고로 개설가능
병원급은 시, 도지사에게
허가 후 개설가능~~
상급종합병원은
요건을 갖춘 종합병원 중에
보건복지부장관이 지정해야 하고
3년마다 평가해서
재지정 또는 지정취소가 가능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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