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규

(4) 의료인의 결격사유

요미家 2024. 2. 28. 2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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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인 결격사유

떨어질 (결) , 자격 (격), 일 (사) ,이유 (유)

= 일에 대한 자격을 잃어버린 이유

 

정신질환자

마약, 대마, 향정신성의약품 중독자

 

피성년후견인

피한정후견인

 

법령 위반으로 금고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집행이 종료되지 않았거나

집행을 받지 않기로 확정되지 않은 자

 

정신질환은 종류나 증세에 따라

전문의가 의료인으로 적합하다고 인정하면

가능한 경우도 있어요~

 

마약 중독자의 경우엔 

따로 이야기 하지 않아도 

당연히 의료인이 될 수 없고~

 

피한정후견인

사무처리능력이 부족한 사람

 

피성년후견인

사무처리능력이 결여되어있는 사람으로

판단능력이 떨어진다고 보는 경우예요~

 

마지막이 재판에서

금고 이상의 형이라는 것은

 

금고, 징역 둘 다 교도소에 들어가요~

금고는 일을 안 시키고

징역은 시키는 일을 해야 하는 차이죠~

 

그러니 금고이상을 받고 

형 집행이 종료되지 않았다는 애기는

아직 교도소에 있다는 애기죠~

 

만약 형 집행이 종료되어

" 복권된 자 "라는 말은

권리가 다시 회복된 경우로

의료인이 될 수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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