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규

(5) 의료법규- 신체보호대 사용기준

요미家 2024. 2. 28. 21: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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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체보호대 = 억제대

 

사람의 신체 억제하기 때문에

명확한 사용기준을 지켜야 해요~

 

자해, 타해 등으로 신체보호대를

대신할 방법이 없는 경우에

 

의사의 처방이 있어야 가능해요~

처방에 왜 쓰게 되었는지 ->사용 사유

어떤 방법으로, 어느 신체부위에 적용하는지를

명시한 처방이어야 해요~

 

처방은 정규처방, 1일 1회 처방이 가능하며

PRN 처방(필요시 처방)은 안 돼요!!

 

처방을 받았다 해도 환자, 또는 보호자에게 

억제대 사용에 대한 설명 후 동의를 받아야 하는데..

 

혹 너무 응급, 긴급한 상황이어서 

구두동의받았다면 

반드시 서면동의를 다시 받아야 해요~

 

서면동의 내용은

신체보호대 사용 사유, 방법, 신체부위 및 종류,

신체보호대 처방한 의사 이름, 설명의사 이름,

처방과 설명날짜가 적혀 있어야 해요~

 

신체보호대는 최소한 사용, 주기적으로 평가를 해야 하고

쉽고 풀고 응급상황에 즉시 자를 수 있어야 해요~

 

환자가 호전되어 사용할 필요가 없어지거나

신체보호대를 대신할 다른 방법이 있거나

신체보호대 적용부위에 부작용 발생 시엔 사용을 중단해요~

 

신체보호대(억제대)의 부작용

피부를 마찰로 인한 벗겨짐으로 손상되거나

말초(손끝, 발끝)로 혈액순환장애가 생기는 경우입니다~

 

혈액순환장애를 알 수 있는 증상에는

청색증, 차가운 피부, 저림 감각, 무감각이 있어요!!

 

요양병원 개설자는 신체보호대 사용에 관한 교육을 

연 1회 이상 의료인 + 요양병원 종사자에게 실시해야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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