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규

(8) 의료법규- 구강보건 관련 불소 총정리

요미家 2024. 2. 29. 12: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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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들의 치아 건강을 위해

수돗물불소농도조정사업을 하고 있어요~

(양치는 정수기물 말고 수돗물로 해요^^)

 

상수도 정수장 or 수돗물 저장소에 

불소농도를 적정 수준으로 조정하는 사업입니다!!

(0.8ppm)                         

 

 

시·도지사

시장·군수·구청장

한국수자원공사 사장

사업계획을 수립하고

 

보건복지부장관이 

수돗물불소농도조정사업 기술지원단을

지원해 주는 방식이에요~

 

불소를 첨가하고 농도 유지와 

매일 (1일 1회) 측정과 기록의 담당은

상수도사업소장이며

 

불소농도가 잘 유지되는지 

측정과 기록, 첨가시설 점검

수돗물불소농도조정사업에 교육과 홍보

보건소장의 업무에 해당되요~

 

이렇게 연결되어 있는 인물들이 많다 보니

어지러워지는 파트인 것 같아요~~ㅠ.ㅠ

 

마지막은 불소용액의 농도인데

수돗물에는 0.6 - 10.ppm 사이로

평균적으로 0.8ppm을 첨가하고 있고~

 

불소용액 양치사업에선

매일 1회 --> 0.05%

주 1회 ---> 0.2%

 

불소도포의 횟수

6개월에 1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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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가적으로는

국민들의 구강질환 예방 및 증진을 위해

제조된 구강관리용품은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고 있고

가끔 보건소에 가면 무상으로 제공해 주는

칫솔, 치실 등이 여기에 해당된다고 해요~

 

어린이집, 유치원, 학교에서 

구강교육을 받았다며 

칫솔, 치실을 받아오는 경우가 있는데

이 경우는 

학교의 장이 보건소에 협조를 요청한 거라네요^^

 

노인의 경우는 

노인복지법에 따라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구강검진과 구강보건교육을 실시해야 한다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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