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들의 치아 건강을 위해
수돗물불소농도조정사업을 하고 있어요~
(양치는 정수기물 말고 수돗물로 해요^^)
상수도 정수장 or 수돗물 저장소에
불소농도를 적정 수준으로 조정하는 사업입니다!!
(0.8ppm)
시·도지사
시장·군수·구청장
한국수자원공사 사장이
사업계획을 수립하고
보건복지부장관이
수돗물불소농도조정사업 기술지원단을
지원해 주는 방식이에요~
불소를 첨가하고 농도 유지와
매일 (1일 1회) 측정과 기록의 담당은
상수도사업소장이며
불소농도가 잘 유지되는지
측정과 기록, 첨가시설 점검
수돗물불소농도조정사업에 교육과 홍보는
보건소장의 업무에 해당되요~
이렇게 연결되어 있는 인물들이 많다 보니
어지러워지는 파트인 것 같아요~~ㅠ.ㅠ
마지막은 불소용액의 농도인데
수돗물에는 0.6 - 10.ppm 사이로
평균적으로 0.8ppm을 첨가하고 있고~
불소용액 양치사업에선
매일 1회 --> 0.05%
주 1회 ---> 0.2%
불소도포의 횟수는
6개월에 1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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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가적으로는
국민들의 구강질환 예방 및 증진을 위해
제조된 구강관리용품은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고 있고
가끔 보건소에 가면 무상으로 제공해 주는
칫솔, 치실 등이 여기에 해당된다고 해요~
어린이집, 유치원, 학교에서
구강교육을 받았다며
칫솔, 치실을 받아오는 경우가 있는데
이 경우는
학교의 장이 보건소에 협조를 요청한 거라네요^^
노인의 경우는
노인복지법에 따라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구강검진과 구강보건교육을 실시해야 한다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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