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간호

(3) 보건행정 - 진료비 지불제

요미家 2024. 2. 8. 10: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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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 ~~ 무조건

우리나라에서

시행하는 것 

위주로 봅니다!!

 

행위별 수가제, 포괄수가제

 

이렇게 2개가 우리나라에서

사용하는 지불제도 방식입니다^^

 

행위별 수가제

행위마다... 수가(돈)가 메겨지는 방식이죠~

 

진료비, 검사비, 처치비, 약품비, 재료비 등.........

 

그래서 우린 병원에 갈 때

얼마나  나올지를 모르죠ㅠ.ㅠ

 

지금이야 카드를 쓰지만 현금을 썼을 경우에는

돈보따리를 짊어지고 가는 경우도 있었겠죠 ㅎㅎ

(이렇게 나중에 결제하는 방식을

사후 청구제도라고 합니다^^)

 

당연히  의료 서비스 각각에  수가가 붙으니

서비스의 질은  좋아지고

전문화되고 세분화되게 되면서

 

의료기술은 발전할 수밖에 없게 되죠~

그래서 너무 많은 서비스로

과잉진료가 생기게 되죠~

 

과잉진료로 국민들의 경제에도 부담이 되지만

우린 건강보험과 같은 의료비를 

나누어서 내다보니

 

나라입장에선 건강보험금(국고)

또는 재정적 상태가 안 좋아지고

악화된다라고 표현하게 돼요~

 

 

그래서 같이 쓰는 있는

포괄수가제는 진단명에 따라

금액이 책정되는 사전청구방식입니다~

 

포괄수가제에 해당되는 7가지 질병군

대충 우리가 어느 병원을 가도

비슷하게 나오는 것을 의미하죠~

 

만약 그 이상 나온다고 해도

보험공단에서 인정을  안 하기 때문에

과잉진료, 서비스가 억제가 되죠^^

 

병원입장에서는 고퀄리티로 준비해도

같은 돈을 받게 되니

더 이상 연구나 의료기술 발전에

크게 신경 쓰지 않게 되는 단점은 있죠~

 

총 7종은 혹 외울 실 분들은

달달달은 나중에 잊히기가 쉬워서~

 

전 구분을 나누어서  외우는 편인데~

 

우선

상체에 2개, 하체에 3개, 여자 2개 로 나누고

 

상체에는 

눈(백내장수술)

목(편도선수술)

 

하체

항문(치질) 수술

탈장 수술

맹장(충수) 수술

 

여자

제왕절개

자궁적출

 

 

이렇게 대한민국은

사후청구와 사전청구를

같은 쓰고 있어요^^

 

나머지

 

인두제는  사람 머릿수로 계산

 

봉급제는 얼마를 하든

정해진 월급만 주는..

 

총액계약(예산) 제는

무조건 총액을 정하고

예산을 측정한다는

말이 들어가게 돼요^^

 

그래서 사후청구는 행위수가제 하나이고

 

나머지는 모두 사전청구방식입니다!!!

 

외울 것이 너무 많죠 ㅠ.ㅠ 그래서 웬만한 건

이해하고 넘어가야 돼요~

그럼 나중에 떠올리기가 한결 수월하더라고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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