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 ~~ 무조건
우리나라에서
시행하는 것
위주로 봅니다!!
행위별 수가제, 포괄수가제
이렇게 2개가 우리나라에서
사용하는 지불제도 방식입니다^^
행위별 수가제는
행위마다... 수가(돈)가 메겨지는 방식이죠~
진료비, 검사비, 처치비, 약품비, 재료비 등.........
그래서 우린 병원에 갈 때
얼마나 나올지를 모르죠ㅠ.ㅠ
지금이야 카드를 쓰지만 현금을 썼을 경우에는
돈보따리를 짊어지고 가는 경우도 있었겠죠 ㅎㅎ
(이렇게 나중에 결제하는 방식을
사후 청구제도라고 합니다^^)
당연히 의료 서비스 각각에 수가가 붙으니
서비스의 질은 좋아지고
전문화되고 세분화되게 되면서
의료기술은 발전할 수밖에 없게 되죠~
그래서 너무 많은 서비스로
과잉진료가 생기게 되죠~
과잉진료로 국민들의 경제에도 부담이 되지만
우린 건강보험과 같은 의료비를
나누어서 내다보니
나라입장에선 건강보험금(국고)
또는 재정적 상태가 안 좋아지고
악화된다라고 표현하게 돼요~
그래서 같이 쓰는 있는
포괄수가제는 진단명에 따라
금액이 책정되는 사전청구방식입니다~
포괄수가제에 해당되는 7가지 질병군은
대충 우리가 어느 병원을 가도
비슷하게 나오는 것을 의미하죠~
만약 그 이상 나온다고 해도
보험공단에서 인정을 안 하기 때문에
과잉진료, 서비스가 억제가 되죠^^
병원입장에서는 고퀄리티로 준비해도
같은 돈을 받게 되니
더 이상 연구나 의료기술 발전에
크게 신경 쓰지 않게 되는 단점은 있죠~
총 7종은 혹 외울 실 분들은
달달달은 나중에 잊히기가 쉬워서~
전 구분을 나누어서 외우는 편인데~
우선
상체에 2개, 하체에 3개, 여자 2개 로 나누고
상체에는
눈(백내장수술)
목(편도선수술)
하체는
항문(치질) 수술
탈장 수술
맹장(충수) 수술
여자는
제왕절개술
자궁적출술
↓
이렇게 대한민국은
사후청구와 사전청구를
같은 쓰고 있어요^^
나머지
인두제는 사람 머릿수로 계산
봉급제는 얼마를 하든
정해진 월급만 주는..
총액계약(예산) 제는
무조건 총액을 정하고
예산을 측정한다는
말이 들어가게 돼요^^
그래서 사후청구는 행위수가제 하나이고
나머지는 모두 사전청구방식입니다!!!
외울 것이 너무 많죠 ㅠ.ㅠ 그래서 웬만한 건
이해하고 넘어가야 돼요~
그럼 나중에 떠올리기가 한결 수월하더라고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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