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는
보건행정기관이
중앙-보건행정기관인
행정안정부
보건복지부
말단-보건행정기관인
보건소, 보건지소
보건진료소
이렇게 크게 구분을
하게 되죠.
행정안정부는
예산권과
인사권을
가지고...
뭐~다른 말로 하면
돈. 재정적과
인사권을
가지고 있는니..
곳간열쇠를 가진
종갓집 며느리 느낌^^
그럼 보건복지부는
그 두 개를 뺀
나머지를
모~~~~ 두
한다고 생각하시면 돼요..ㅠ.ㅠ
그렇다 보니
행정기관이
두 개로 분리되어 있는
일원화가 아닌
이원화체계이다...
라고하고
그렇다 보니
보건행정활동에
어려움이 있다
라고 하죠!!!
근데 오늘
주로 볼 파트는
말단 보건행정기관이고
다~똑같은 거 아닌가...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을까 봐~구분해보려고 해요!!
먼저 기반으로 두고 있는
법체계가 달라요~
보건소, 보건지소
↓
지역보건법
----------------------------------------
보건진료소
↓
농어촌 등 보건의료를 위한 특별조치법
-------------------------------------------
설치장소도
보건소- 시, 군, 구
보건지소- 읍, 면
보건진료소- 벽지, 오지로
차이가 있고
보건진료소에는
보건진료전담공무원이라는
직급이 있는데
워낙 의사가 없어서
기본적인 처방이나 처치를
받기 어려운
벽지, 오지에 계시는 분들의 위해
간호사이면서
조산(출산돕기)이 가능한
공무원으로
일차적 진료, 분만개조를
돕는 역할로
간단한 처방, 처치가
가능한 경우입니다..
원래 의료법에
의료인 5명 중
↓
의사, 치과의사, 한의사, 조산사, 간호사
처방, 처치, 검사, 진단은
의사, 치과의사, 한의사만
가능한데....
예외를 둔 특이한 케이스죠~~
왜냐면.... 워낙
벽지, 오지는
의료진이 하나가 없다 보니
기본적인 약이 없어
기본적인 처치를 못해서
분만하다가
사망하는 경우가 많아서
그래서 생긴 법아래에
있는 행정기관이
보건진료소이다 보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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