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간호

(2) 사회보험 - 장기요양보험 vs 건강보험

요미家 2024. 2. 8. 09: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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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령화가

가속화되면서

그동안은

건강보험에 

대한 문제가 많았는데

 

요즘은 추세가

장기요양보험으로

가는 것 

같아요~~

 

건강보험을 지불할 때

장기요양보험이

포함되어 있기에~

 

강제성을 띤 보험이죠~

건강보험처럼

 

차등하게 부과하고

균등하게 받는다.

이걸 통해

소득 재분배

많이 버는 사람이

더 내고

못 버는 사람이

덜 내도

균등하게 혜택을 받는 거죠~

이것으로

사회가 분리되지 않고

통합하며

경제적 연대성

가지게 되는 거죠^^

 

연대성이라고 하니

갑자기

"모두 엎드려뻗쳐!!"가

생각나는 건

저만의 느낌일까요~~ㅎㅎ

 

건강보험과

장기요양보험

둘 다

 

보험주체자인

보험자는 건강보험공단이 되고

우리는 가입자가 돼요~

 

이렇게 같은 점만 있으면

참 좋을 텐데.....

 

 

그럼 이제 

차이점을 가보면

 

건강보험은

가입자 전원이 

혜택을 받는 반면

 

장기요양보험은

65세 이상에서 뇌기질적 질환(치매)으로

병원에서 진단을 돼야 하고

 

건강보험공단

인정신청하고

 

그럼 공단직원들이

방문 나와서

조사 나와서

평가점수 내고

 

그리고 

등급판정 심의받고

판정까지 나와야....

 

헉헉헉....

그럼 1~5등급 안에서

등급이 결정돼야 

받을 수 있는 혜택인 거죠~~

 

만약 난 평생 장기요양보험을 

내고 있었어도~

 

우리가 건강하고

노인성질병에 걸리지 않고

살다가 죽게 된다면

못 받는 혜택인 거죠^^

 

그렇게 생각하면 

안 받는 것도....

좋을 것 같네요^^

 

등급을 받고 나면

장기요양급여를 받을 수 있는데

급여는 

재가급여

시설급여

특별현금급여

 

재가급여

방. 방. 방. 주. 단

입니다~

 

방문간호

방문요양

방문목욕

주. 야간보호

단기보호

 

"재가"라는 말 자체가

내 집에서 받는 혜택이다 보니

 

방문이 3개나 되네요~

주. 야간보호

일정시간 케어해 주는

 

주간재활센터

=Day care center

데이케어센터

=낮병원

 

요즘은

어린이집이 아닌

"어른이 집"이라고도

부른다고 하더라고요^^

 

어린이집하고 

시스템이 비슷하다 보니

그런 것 같아요~

 

단기보호는

월 9일 이내로 

장기요양기관에서 

보호해 주는 경우죠~

 

그럼 시설급여

노인요양 ×2

입니다!!

 

노인요양시설

노인요양공동생활가정

장기요양기관에서

운영하는

노인의료복지시설이죠^^

 

그럼 마지막은

현금급여는 

 

가족요양비

특례요양비

요양병원간병비

입니다~~

 

그럼 다시 정리하면

↓↓↓

 

장기요양보험은

보험자는 건강보험공단

가입자는 소득 있는 국민

 

혜택을 받으려면 

인정신청->방문조사->심의->판정 후

등급을 결정!!

 

장기요양급여 형태는

재가급여: 방. 방. 방. 주. 단

시설급여: 노인요양 × 2

특별현금급여가 있습니다~

 

비용은 

장기요양보험료

국가, 지방자치단체 부담금

보인부담금으로

충당한다고 한네요~~

 

다음에는 

진료비 지불제도에

대해 정리해서

올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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