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간호학에서
제일 힘들어
하는 부분이죠~
사회보장이라고 했다가
어디는 사회보험은
다르고
갑자기 의료보장이니
건강보험이랑
의료급여 등..
외울 것도 많고
여기저기
정신없게 하는
부분 중 하나인 것 같아요^^
생각보다
생각해 놓으면
걍~~봐줄만 해요~
우선
우리나라는
나라에서 국민들의
복지는 보장해 주는 나라예요~~
그래서 우리나라는
사회보장제도를
가지고 있다고
말할 수 있죠^^
그럼 사회보장을 위한
여러 가지 제도들을
나누어서 보면
우린 쉽게
소득이 있는 국민과
소득이 없는 국민으로
나눌 수 있어요~
소득이 있는 경우는
국민들이 일정 부분
나라에 보험을 드는 형태로
냈다가
질병, 장애, 사망 등의
문제가 발생하면 해택을
받는 구조예요~
그걸 바로
사회보험이라고 합니다.
사회보험에는
총 5가지가
들어가 있어요~
건강보험
국민연금
고용보험
산업재해보험
장기요양보험
이 5종 모두
직장을 다니는 분들이
무조건 내야 하는~
우리 월급통장에
찍혀는 있으나
만져보지 못하는
바로 그 돈들이죠^^
이렇게 소득이 있는 경우는
소득에 일정 부분을
보험에 형태로
지불하다가
실직, 질병, 재해, 사고 등이
발생했을 때
의료서비스를 받거나
돈으로 지불받게 되죠~~
그럼 소득이 없는 국민의 경우는
공공부조의 형태입니다.
공공부조는
도와주고 도와주는 것을
의미하는 단어예요~
공공부조에는
의료급여
=의료보호
=의료수급자
병원진료비를
정부와 지역사회에서
도와주는 시스템이죠~
그래서 진료비를
의료보험이 되는 경우라면
내지 않아도 되는 거죠~
의료급여는
의료서비스를 제공
받는 것이라면
소득보장을
해주는 경우
기초생활보장입니다.
돈을 주는 거죠~
그래서 다시 정리하면
사회보장 안에
소득O -> 사회보험
소득X ->공공부조
사회보험에는
건강보험, 국민연금, 고용보험, 산재보험, 장기요양보험
공공부조에는
의료급여(보호), 기초생활보장
우선 이렇게 큰 가지를
구분한 상태에서
보장에 형태에 따라
의료를 보장해 주는 경우
소득을 보장해 주는 경우로
나눌 수가 있어요~
소득보장
↓
말 그래도 돈을 주는 것
의료보장은
↓
병원 가서 치료를 받는 것
그럼 사회보험에는
의료보장은
병원가서 치료를 받는
돈은 받지 않는 경우가
건강보험
산재보험
장기요양보험
직접적으로 돈을 주는
소득보장인 경우가
고용보험
국민연금
산재보험입니다~
산재보험은
일하다가
몸이 다친 경우이기에
아프니 치료해야 돼서
의료보장과
일을 못하게 됐으니
소득보장까지
다 받는 경우입니다~~
그럼 공공부조는
의료보장->의료급여(보호)
소득보장->기초생활보장
그럼 여기서 문제~~~~
1. 사회보장에서 의료보장을 해주는 것은.....?
2. 사회보험에서 의료보장을 해주는 것은.....?
똑같은 문제 같지만
슬프게도 답이 달라요ㅠ.ㅠ
1번은 사회보장 안에
사회보험과 공공부조가 있으니
의료보장이 가능한 것은
-건강보험과 의료급여!!
2번은 사회보험 안에서만
물었으니
-건강보험뿐이죠~~
우선 큰 가지만 이해했다면
다음 편에서는
각각의 특성에 대해
알아볼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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