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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행정기관에
중앙 보건행정기관 vs 말초(말단) 보건행정기관으로
이원화(2개로 분리된) 되어있어요~
중앙보건행정기관은 2개가
행정안전부와 보건복지부가 있어요~
행정안전부는 예산권(돈), 인사권(사람)이 있고
나머지 보건활동을 보건복지부에서
한다고 생각하면 쉬울 것 같아요~
vs
말초(말단) 보건행정기관에는 3개가 있어요~
보건소, 보건지소, 보건진료소
보건소, 보건지소의 설치근거에
관련 법률은 지역보건법이며
보건진료소의 설치근거가 되는
법률은 농.특.법 -
농어촌 등 보건의료를 위한 특별조치법으로
다르다는 것을 알고 있으면 좋아요~
이렇게 다른 이유는
지역보건법은 기존의 보건소법의 개정판이지만
농.특.법은 갑자기 공포가 법률이에요~
1978년 국제회의를 통해 알마아타 선언이 되고
2년 뒤인 1980년 12월에 농.특.법이 공포가 되고
1981년에 벽. 오지처럼 의료진이 없는 곳에
보건진료소를 설치하게 돼요~
보건진료소에 근무하는 직원은
"보건진료전담공무원"이며
보통 간호사로 일차의료에 진단, 처방이 가능하고
보통 조산(출산을 돕는 활동)을 돕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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