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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규 - 의료법>> 의료인의 결격사유 (이론+문풀)

법규 - 의료법>> 의료인의 결격사유        의료인의 결격사유 (법 제8조)  ↓↓ ① 피성년후견인: 사무처리할 능력이 결여된자( 질병, 장애, 노령 그밖의 사유로 )  ② 피한정후견인: 사무처리능력이 부족한 자  ③ 마약 · 대마 · 향정신성의약품 중독자  ④ 정신질환자: 다만 전문의가 의료인으로 적합하다고 인정하는 사람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⑤ 의료 관련 법령을 위반하여 금고이상의 형을 선고 받고 형의 집행이 종료되지 아니하였거나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되지 아니한 자 ** 금고 = 교도소 입소 (노역X) **         ▼▽▼ 문제풀이    20. 의료인의 결격사유로 옳지 않은 것은? ① 정신질환자 ② 피한정후견인 ③ 마약, 대마, 향정신성 의약품 중독자 ④ 피성년후견인 ⑤ 파산선고를 ..

(4) 의료인의 결격사유

의료인 결격사유떨어질 (결) , 자격 (격), 일 (사) ,이유 (유)= 일에 대한 자격을 잃어버린 이유 ▼정신질환자마약, 대마, 향정신성의약품 중독자 피성년후견인피한정후견인 법령 위반으로 금고이상의 형을 선고받고집행이 종료되지 않았거나집행을 받지 않기로 확정되지 않은 자▲ 정신질환은 종류나 증세에 따라전문의가 의료인으로 적합하다고 인정하면가능한 경우도 있어요~ 마약 중독자의 경우엔 따로 이야기 하지 않아도 당연히 의료인이 될 수 없고~ 피한정후견인은사무처리능력이 부족한 사람 피성년후견인은사무처리능력이 결여되어있는 사람으로판단능력이 떨어진다고 보는 경우예요~ 마지막이 재판에서금고 이상의 형이라는 것은 금고, 징역 둘 다 교도소에 들어가요~금고는 일을 안 시키고징역은 시키는 일을 해야 하는 차이죠~ 그러니..

법규 2024.02.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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