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규 - 의료법>> 의료인의 결격사유 의료인의 결격사유 (법 제8조) ↓↓ ① 피성년후견인: 사무처리할 능력이 결여된자( 질병, 장애, 노령 그밖의 사유로 ) ② 피한정후견인: 사무처리능력이 부족한 자 ③ 마약 · 대마 · 향정신성의약품 중독자 ④ 정신질환자: 다만 전문의가 의료인으로 적합하다고 인정하는 사람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⑤ 의료 관련 법령을 위반하여 금고이상의 형을 선고 받고 형의 집행이 종료되지 아니하였거나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되지 아니한 자 ** 금고 = 교도소 입소 (노역X) ** ▼▽▼ 문제풀이 20. 의료인의 결격사유로 옳지 않은 것은? ① 정신질환자 ② 피한정후견인 ③ 마약, 대마, 향정신성 의약품 중독자 ④ 피성년후견인 ⑤ 파산선고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