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규/이론강의 + 문풀

법규 - 의료법>> 의료인의 결격사유 (이론+문풀)

요미家 2025. 1. 18. 14: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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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규 - 의료법>>

의료인의 결격사유

 

 

 

 

 

 

 

의료인의 결격사유

(법 제8조)

 

 

↓↓

 

피성년후견인

: 사무처리할 능력이 결여된자

( 질병, 장애, 노령 그밖의 사유로 )

 

 

피한정후견인

: 사무처리능력이 부족한 자

 

 

마약 · 대마 ·

향정신성의약품 중독자

 

 

정신질환자

: 다만 전문의가 의료인으로

적합하다고 인정하는 사람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⑤ 의료 관련 법령을 위반하여

금고이상의 형을 선고 받고

형의 집행이 종료되지 아니하였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되지 아니한 자

 

** 금고 = 교도소 입소 (노역X) **

 

 

 

 

 

 

 

 

 

▼▽▼

 

문제풀이

 

 

 

 

20. 의료인의 결격사유로

옳지 않은 것은?

 

① 정신질환자

 

② 피한정후견인

 

③ 마약, 대마, 향정신성

의약품 중독자

 

④ 피성년후견인

 

⑤ 파산선고를 받고

다시 복권된자 자

 

 

 

 

 

 

 

 

 

 

 

 

 

 

답: ⑤ 파산선고를 받고

다시 복권된자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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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 「의료법」에 따른 의료인과

관련된 설명으로 옳은 것은?

 

① 의료인은 다른 의료인의 명의로

의료기관을 개설하거나 운영할 수 있다.

 

② 의료 관련 법령을 위반하여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 받고 그 형의 집행이

종료되지 아니했어도 의료인이 될 수 있다.

 

③ 보건복지부 장관은 국가시험 등의 관리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한국보건의료인 국가시험원에 맡길 수 있다.

 

④ 의료인의 의료 업무에 필요한 기구 · 약품,

그 밖의 재료는 압류할 수 있다.

 

⑤ 의료인이 하는 의료 · 조산 · 간호 등

의료기술의 시행에 대하여는

예외조항 없이 누구든지 간섭하지 못한다.

 

 

 

 

 

 

 

 

 

 

 

 

 

 

 

 

① 의료인은 다른 의료인의 명의로

의료기관을 개설하거나 운영할 수 있다.

-> 다른 의료인의 명의로는 안되죠~

 

② 의료 관련 법령을 위반하여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 받고 그 형의 집행이

종료되지 아니했어도 의료인이 될 수 있다.

-> 형 집행 중인 경우 X

 

답: ③ 보건복지부 장관은 국가시험 등의 관리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한국보건의료인 국가시험원에 맡길 수 있다.

 

④ 의료인의 의료 업무에 필요한 기구 · 약품,

그 밖의 재료는 압류할 수 있다.

 

⑤ 의료인이 하는 의료 · 조산 · 간호 등

의료기술의 시행에 대하여는

예외조항 없이 누구든지 간섭하지 못한다.

-> 예외조항이 있는 거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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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 의료인이 될 수 있는 사람은?

 

① 피성년후견인

② 마약중독자

③ 감염병 환자

④ 피한정후견인

⑤ 정신질환자

 

 

 

 

 

 

 

 

 

 

 

 

 

 

답: ③ 감염병 환자

: 의료인도 코로나19에

감염될 수 있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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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8. 의료인이 될 수 있는 자는?

 

① 피성년후견인

② 마약중독자

③ 피한정후견인

④ 불기소처분 받은 자

⑤ 정신질환자

 

 

 

 

 

 

 

 

 

 

 

 

 

 

답: ④ 불기소처분 받은 자

 

: 불기소 처분 - 기소를 하지 않는것

( 죄가 없거나 확인되지 않는다는 애기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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