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인 결격사유떨어질 (결) , 자격 (격), 일 (사) ,이유 (유)= 일에 대한 자격을 잃어버린 이유 ▼정신질환자마약, 대마, 향정신성의약품 중독자 피성년후견인피한정후견인 법령 위반으로 금고이상의 형을 선고받고집행이 종료되지 않았거나집행을 받지 않기로 확정되지 않은 자▲ 정신질환은 종류나 증세에 따라전문의가 의료인으로 적합하다고 인정하면가능한 경우도 있어요~ 마약 중독자의 경우엔 따로 이야기 하지 않아도 당연히 의료인이 될 수 없고~ 피한정후견인은사무처리능력이 부족한 사람 피성년후견인은사무처리능력이 결여되어있는 사람으로판단능력이 떨어진다고 보는 경우예요~ 마지막이 재판에서금고 이상의 형이라는 것은 금고, 징역 둘 다 교도소에 들어가요~금고는 일을 안 시키고징역은 시키는 일을 해야 하는 차이죠~ 그러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