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체보호대 = 억제대 사람의 신체 억제하기 때문에명확한 사용기준을 지켜야 해요~ 자해, 타해 등으로 신체보호대를대신할 방법이 없는 경우에 의사의 처방이 있어야 가능해요~처방에 왜 쓰게 되었는지 ->사용 사유어떤 방법으로, 어느 신체부위에 적용하는지를명시한 처방이어야 해요~ 처방은 정규처방, 1일 1회 처방이 가능하며PRN 처방(필요시 처방)은 안 돼요!! 처방을 받았다 해도 환자, 또는 보호자에게 억제대 사용에 대한 설명 후 동의를 받아야 하는데.. 혹 너무 응급, 긴급한 상황이어서 구두동의받았다면 반드시 서면동의를 다시 받아야 해요~ 서면동의 내용은신체보호대 사용 사유, 방법, 신체부위 및 종류,신체보호대 처방한 의사 이름, 설명의사 이름,처방과 설명날짜가 적혀 있어야 해요~ 신체보호대는 최소한 사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