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결핵환자로 확진이 되는 경우
1번이 신고 ->> 2번이 격리
우선 확진을 처음 확인하는 사람은 의사겠죠!!
의사에 따라 신고 순서가 달라요!!
의료기관에 소속된 의사와 의료기관에 소속된 지 아니한 의사 있어요!!
그럼 신고도 차이가 있겠죠~
의료기관에 소속되지 아니한 의사 ->>
보건소장에게 바로 신고!!
: 보통 의원급으로 의사가 1,2명인 경우이며 신고는 보건소장에게 합니다.
의료기관에 소속된 의사 ->
병원장 -> 보건소장 & 질병관리청장
: 종합병원급으로 여러 진료과와 병동이 존재하며 외래 환자 등 사람들의 노출여부가 많은 경우일 것입니다. 이 경우 의사는 병원장에게 먼저 보고하고
병원장이 보건소장이나 질병관리청장에게 보고합니다.
법정감염병에 따라 신고기간이 달라요.
1급 -> 즉시 신고
2,3급 -> 24시간이내
4급 -> 7일 이내
↓
결핵은 2급에 해당되므로
24시간 이내 신고가 되겠네요~
관련된 문제 풀이
1. 한 마을에서 결핵 환자가 여러명 발생되었다.
이 마을에서 결핵 환자에 대해 가장 먼저
해야 할 일로 옳은 것은?
① 병원에 즉시 보낸다.
② 요양을 시킨다.
③ 격리시킨다.
④ 투약을 지시한다.
⑤ 보건소에 신고한다.
답: ⑤ 보건소에 신고한다.
2. 감염병 발생 시 가장 먼저 해야 하는 것은?
① 방역 조치를 취한다.
② 예방접종시킨다.
③ 병원체를 확인한다.
④ 환자를 격리시킨다.
⑤ 그 지역을 차단한다.
답: ④ 환자를 격리시킨다.
3. 의료기관의 장 및 감염병 병원체 확인기관의 장이 제4급 감염병 환자 진단 보고를 받은 경우 신고주기는?
① 3일 이내
② 7일 이내
③ 15일 이내
④ 30일 이내
⑤ 즉시
답: ② 7일 이내
4. 의료기관에 소속되지 아니한 의사나 한의사가 감염병 환자를 진단하였거나 그 사체를 검안하였을 때에는 누구에게 신고하나?
① 관한 보건소장
② 시장 · 군수 · 구청장
③ 보건복지부 장관
④ 도지사
⑤ 서울특별시장
답: ① 관한 보건소장
5. 의료기관의 장 및 감염병 병원체 확인기관의 장이 제1급 감염병 환자 진단 보고를 받았을 때 신고주기는?
① 즉시
② 24시간 이내
③ 3일 이내
④ 5일 이내
⑤ 30일 이내
답: ① 즉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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