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의료법-의료인, 간호조무사 실태조사: 3년마다(보건복지부장관에게 신고) ♥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기본계획: 5년마다 (질병관리청장 과 보건복지부장관 협의) ♥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기본계획: 5년마다(보건복지부장관 과 관계 행정기관장과 협의) - 실태조사: 5년마다(보건복지부장관이 진행!!필요시 수시로 실태조사 가능) - 정신건강증진시설 평가: 3년마다(보건복지부장관) ♥ 결핵예방법- 종합계획: 5년마다 (질병관리청장) ♥ 구강보건법- 기본계획: 5년마다(보건복지부장관) - 실태조사: 3년마다(질병관리청장 은 보건복지부장관과 협의) - 교육계획안 & 보건교육 : 1년에 1회 (매년)(특별자치시장 · 특별자치도지사 및 시장·군수·구청장이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