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6.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상
누구든지 응급입원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의 대면 진단에 의하지 않고는
정신질환자를 정신의료기관 등에
입원 또는 입소시켜서는 안 된다.
이런 경우 대면 진단의 유효기간은
진단서 발급일로부터 며칠까지인가?
① 7일
② 15일
③ 30일
④ 60일
⑤ 90일
▼
답: 3번
대면 진단은 얼굴을 직접보고 상담해야 가능해요~
하지만 진단을 통해 정신병원(폐쇄병동)에 입원을 하기 때문에
진단서의 효력은 30일로 제한하고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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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7. 「결핵예방법」상 결핵관리업무에
종사하거나 종사하였던자가
업무상 알게 된 환자의 비밀을
정당한 사유 없이 누설하였을 때
처해지는 벌칙은?
① 2백만 원 이하의 과태료
② 5백만 원 이하의 벌금
③ 1천만 원 이하의 벌금
④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
⑤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
▼
답: 5번
비밀보장에 관한 벌칙은 3.3이예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
혈액관리법은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으로
예외가 하나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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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8. 「구강보건법」상 학교 구강보건사업 중에서
치과의사의 지도에 따라 치과위생사가
불소 도포사업을 할 때 필요한
불소 도포의 횟수는?
① 6개월에 1회
② 9개월에 1회
③ 12개월에 1회
④15개월에 1회
⑤ 18개월에 1회
▼
답: 1번
6개월 1회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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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9. 「혈액관리법」상 혈액원이
헌혈을 하기 위해 방문한 사람을 대상으로
신원을 확인한 후에
채혈 전 해야 하는 건강진단이
아닌 것을?
① 체중 측정
② 혈압 측정
③ 체지방 검사
④ 체온 및 맥박 측정
⑤ 문진, 시진 및 촉진
▼
답: 3번
체중은 남자 50kg, 여자 45kg 미만 시
혈압은 수축기는 180 이상, 90 미만 or 이완기(확장기)는 100 이상자
기본 활력징후 중 혈압, 맥박, 체온 측정해요~
기본검진 문진, 시진, 촉진은 진행하고 타진은 안 해요~
체지방, 신장(키), 산소포화도, 심전도 등은 하지 않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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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0.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상
감염병을 예방하기 위해 식수를 사용하지 못하게 할 경우
그 사용 금지 기간 동안 별도로 식수를 공급하여야 하는 자는?
① 질병관리청장 또는 시 · 도지사
② 시 · 도지사 또는 시장 · 군수 · 구청장
③ 보건복지부장관 또는 시 · 도지사
④ 질병관리청장 또는 보건복지부장관
⑤ 질병관리청장 또는 시장 · 군수 · 구청장
▼
답: 2번
식수 공급은 지역사회에서 공급해야 해요~~^^
시 · 도지사 또는 시장 · 군수 · 구청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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