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6.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상
정신질환자의 보호의무자가 될 수 있는 사람은?
① 미성년자
② 피한정후견인
③ 「민법」에 따른 후견인
④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사람
⑤ 해당 정신질환자를
상대로 한 소송이 계속 중인 사람
▼
답: 3번
보호의무자가 될 수 없는 사람
↓
미성년자
피한정후견인 (판단능력↓)
피성년후견인(판단능력 어려움)
복권은 권리가 돌아온다는 애기이니
복권되지 아니한 사람은 안되죠~
소송 중인 경우도 결과를 알 수 없어서
보호의무자로 지정하기는 어려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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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7. 「결핵예방법」상 의료기관에 소속된 의사가
결핵환자를 진단한 경우 지체 없이
누구에게 그 사실을 보고하여야 하는가?
① 소속된 의료기관의 장
② 관할 보건소장
③ 시장 · 군수 · 구청장
④ 질병관리청장
⑤ 보건복지부장관
▼
답: 1번
의료기관에 소속된 의사는
병원, 종합병원에 근무하는 경우
의료기관에 소속되지 아니한 의사는
의원급에서 근무하는 경우로
병원, 종합병원은 외래환자와 입원환자가
있기 때문에 감염병에 대처를 병원장이 먼저
확인하고 보건소장 or 질병관리청장에게 알려야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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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8. 「구강보건법」상 치아우식증의 발생을 예방하기 위하여
상수도 정수장 또는 수돗물 저장소에서
불소화합물 첨가시설을 이용하여
수돗물의 불소농도를 적정 수준으로 유지 · 조정하는 사업은?
① 구강보건사업
② 일반수도사업
③ 불소 도포사업
④ 배수시설 관리사업
⑤ 수돗물불소농도조정사업
▼
답: 5번
불소 첨가에 대한 기록/점검은
보건소장이 확인해요~
국민들의 구강건강을 위해서
불소를 첨가하는 거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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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9. 「혈액관리법」상 다음 설명에 해당하는 용어는?
⊙ 채혈 시 또는 채혈 후에 이상이 발견된 혈액 또는 혈액제제로서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혈액 또는 혈액제제
① 부적격혈액
② 채혈부작용
③ 헌혈금지약물
④ 채혈금지대상자
⑤ 특정수혈부작용
▼
답: 1번
이상이 발견된 후 바로 혈액팩 앞면에
부적격에 대한 표시/사유를 기재하고
적격혈액과 분리하여 보관하다가
일정기간에 폐기 후
보건복지부장관에게 보고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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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0.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상
생물테러감염병 또는 치명률이 높거나
집단 발생의 우려가 커서 발생 또는 유행 즉시 신고하여야 하고,
음압격리와 같은 높은 수준의 격리가 필요한 감염병에 해당하는 것은?
① 콜레라
② 페스트
③ A형 간염
④ 일본뇌염
⑤ 수족구병
▼
답: 2번
법정감염병 1급에 키워드는
집단발생의 우려, 즉시 신고, 음압격리이며
페스트(흑사병)가 해당돼요~~
① 콜레라 -> 수인성은 다~ 2급이에요~
② 페스트 -> 1급이에요~
③ A형 간염 : 수인성이니 2급!!
④ 일본뇌염: 3급으로 예방접종하면서
3급에 있는 경우는 B형 간염, 파상풍도 있어요~
⑤ 수족구병: 4급에요~
수두는 2급이니 꼭 구분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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