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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인의 결격사유
의료인의 결격사유
(법 제8조)
↓↓
① 피성년후견인
: 사무처리할 능력이 결여된자
( 질병, 장애, 노령 그밖의 사유로 )
② 피한정후견인
: 사무처리능력이 부족한 자
③ 마약 · 대마 ·
향정신성의약품 중독자
④ 정신질환자
: 다만 전문의가 의료인으로
적합하다고 인정하는 사람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⑤ 의료 관련 법령을 위반하여
금고이상의 형을 선고 받고
형의 집행이 종료되지 아니하였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되지 아니한 자
** 금고 = 교도소 입소 (노역X) **
▼▽▼
문제풀이
20. 의료인의 결격사유로
옳지 않은 것은?
① 정신질환자
② 피한정후견인
③ 마약, 대마, 향정신성
의약품 중독자
④ 피성년후견인
⑤ 파산선고를 받고
다시 복권된자 자
▼
답: ⑤ 파산선고를 받고
다시 복권된자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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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 「의료법」에 따른 의료인과
관련된 설명으로 옳은 것은?
① 의료인은 다른 의료인의 명의로
의료기관을 개설하거나 운영할 수 있다.
② 의료 관련 법령을 위반하여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 받고 그 형의 집행이
종료되지 아니했어도 의료인이 될 수 있다.
③ 보건복지부 장관은 국가시험 등의 관리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한국보건의료인 국가시험원에 맡길 수 있다.
④ 의료인의 의료 업무에 필요한 기구 · 약품,
그 밖의 재료는 압류할 수 있다.
⑤ 의료인이 하는 의료 · 조산 · 간호 등
의료기술의 시행에 대하여는
예외조항 없이 누구든지 간섭하지 못한다.
▼
① 의료인은 다른 의료인의 명의로
의료기관을 개설하거나 운영할 수 있다.
-> 다른 의료인의 명의로는 안되죠~
② 의료 관련 법령을 위반하여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 받고 그 형의 집행이
종료되지 아니했어도 의료인이 될 수 있다.
-> 형 집행 중인 경우 X
답: ③ 보건복지부 장관은 국가시험 등의 관리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한국보건의료인 국가시험원에 맡길 수 있다.
④ 의료인의 의료 업무에 필요한 기구 · 약품,
그 밖의 재료는 압류할 수 있다.
⑤ 의료인이 하는 의료 · 조산 · 간호 등
의료기술의 시행에 대하여는
예외조항 없이 누구든지 간섭하지 못한다.
-> 예외조항이 있는 거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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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 의료인이 될 수 있는 사람은?
① 피성년후견인
② 마약중독자
③ 감염병 환자
④ 피한정후견인
⑤ 정신질환자
▼
답: ③ 감염병 환자
: 의료인도 코로나19에
감염될 수 있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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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8. 의료인이 될 수 있는 자는?
① 피성년후견인
② 마약중독자
③ 피한정후견인
④ 불기소처분 받은 자
⑤ 정신질환자
▼
답: ④ 불기소처분 받은 자
: 불기소 처분 - 기소를 하지 않는것
( 죄가 없거나 확인되지 않는다는 애기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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