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규 - 구강보건법 >>
노인·장애인 or 모자·영유아
구강보건사업
노인 · 장애인 구강보건사업
↓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노인복지법」에 따라
실시하는 건강진단과 보건교육에
구강검진과 구강보건교육을 포함하여야 한다.
모자 · 영유아 구강보건사업
↓
특별자치시장 · 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 · 군수 · 구청장은
「모자보건법」에 따라 모자보건 수첩을 발급받은
임산부와 영유아를 대상으로
구강보건교육 및 구강검진을 실시하고,
그 결과를 모자보건수첩에 기록 · 관리하여야 한다.
「영유아보육법」에 따라 실시하는
영유아의 건강진단에는 구강검진이 포함하여야 한다.
* 임산부 · 영유아 구강보건교육 *
: 구강보건교육계획을 수립 -> 매년 실시
* 임산부 · 영유아 구강검진 *
= 임산부
치아우식증(충치) 상태
치주질환(잇몸병) 상태
치아마모증 상태
그 밖의 구강질환 상태
= 영유아
치아우식증(충치) 상태
치아 및 구강발육 상태
그 밖의 구강질환 상태
* 구강관리용품의 관리 *
구강관리용품 관리
구강관리용품 생산을 위한 연구 · 개발을 하는 기관
단체 등에 재정적 지원
↑
보건복지부장관
: 국민의 구강건강 증진을 위해
▼▽▼
문제풀이
(문제은행 or 교재)
284. 노인의 구강보건사업의 내용으로 옳은 것은?
① 구강 검진
② 구강용품 판매
③ 유치 관리
④ 불소용액 양치
⑤ 불소 도포
▼
답: ① 구강 검진
-> 노인복지법에 따라
구강검진 + 구강보건교육을 진행
② 구강용품 판매
-> 판매는 안해요~
③ 유치 관리
-> 유치(젖니)는 영유아 관리죠~
④ 불소용액 양치
-> 학교 구강보건사업에 진행해요~
⑤ 불소 도포
-> 학교 구강보건사업
-----------------------------
285. 「구강보건법」에 의하여 영유아에게 실시하는
구강검진에 포함되어야 하는 사항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치아우식증 상태
② 치아발육 상태
③ 구강발육 상태
④ 구강질환 상태
⑤ 구강암 상태
▼
답: ⑤ 구강암 상태
-----------------------------
286. 「구강보건법」에 의한 임산부에게 실시하는 구강검진에
포함되어야 하는 사항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치아발육 상태
② 치아우식증 상태
③ 치주질환 상태
④ 치아마모증 상태
⑤ 구강질환 상태
▼
답: ① 치아발육 상태
-> 영유아 검진에 진행
-----------------------------
287. 「구강보건법」상 특별자치시장 · 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 · 군수 · 구청장이 임산부 및 영유아에 대해
구강 보건교육계획을 수립하여 실시해야 하는 횟수는?
① 6개월마다
② 매년
③ 3년마다
④ 5년마다
⑤ 7년마다
▼
답: ② 매년
-----------------------------
288. 「구강보건법」의 모자 구강검진관리 규정에 의하여
모자보건수첩에 기록되어야 하는 사항으로 옳은 것은?
① 임산부의 산전 구강형태에 관한 사항
② 임산부의 정기 구강검진에 관한 사항
③ 영유아의 구강형태에 관한 사항
④ 영유아의 구강암 상태에 관한 사항
⑤ 임산부의 산후 구강형태에 관한 사항
▼
① 임산부의 산전 구강형태에 관한 사항
-> 구강형태 (X), 구강건강관리
답: ② 임산부의
정기 구강검진에 관한 사항
③ 영유아의 구강형태에 관한 사항
-> 영유아는 구강발육상태를 봐요~
④ 영유아의 구강암 상태에 관한 사항
⑤ 임산부의 산후 구강형태에 관한 사항
-----------------------------
289. 「구강보건법」과 관련된 설명으로 옳은 것은?
① 특별자치시 · 특별자치도 또는 시 · 군 · 구 의 보건소에는
구강질환 예방 및 진료를 위해 구강보건실 또는
구강보건센터를 설치 · 운영해야 한다.
② 시 · 도지사는 구강관리용품 생산을 위한
연구 · 개발을 하는 기관, 단체 등에 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③ 시장 · 군수 · 구청장은 구강보건을 위해
불소를 포함하는 제품 등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지원할 수 있다.
④ 대한구강보건협회는 보건복지부 소속기관이다.
⑤ 시 · 도지사는 구강보건사업과 관련되는
인력의 역량강화를 위해 교육훈련을 실시할 수 있다.
▼
답: ① 특별자치시 · 특별자치도 또는 시 · 군 · 구 의 보건소에는
구강질환 예방 및 진료를 위해 구강보건실 또는
구강보건센터를 설치 · 운영해야 한다.
② 시 · 도지사는 구강관리용품 생산을 위한
연구 · 개발을 하는 기관, 단체 등에 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 보건복지부장관
③ 시장 · 군수 · 구청장은 구강보건을 위해
불소를 포함하는 제품 등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지원할 수 있다.
-> 보건복지부장관
④ 대한구강보건협회는 보건복지부 소속기관이다.
-> 법인
⑤ 시 · 도지사는 구강보건사업과 관련되는
인력의 역량강화를 위해 교육훈련을 실시할 수 있다.
-> 보건복지부장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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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90. 국민의 구강건강 증진을 위하여
구강관리용품을 관리해야 하는 사람은 누구인가?
① 보건복지부장관
② 시 · 도지사
③ 시장 · 군수 · 구청장
④ 보건소장
⑤ 구강보건협회장
▼
답: ① 보건복지부장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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