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회 모의고사 66 - 70번
66. 보건복지부장관은 정신의료기관이
몇 병상 이상의 정신의료기관을 개설하려는 경우
그 규모를 제한할 수 있는가?
① 500병상
② 300병상
③ 200병상
④ 100병상
⑤ 50병상
▼
답: ② 300병상
정신의료기관은 300병상 이상 규모로
증설할 수 없어요~ (낮병동 병상수는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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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7. 「결핵예방법」상 의료기관에 소속되지 아니한 의사가
결핵환자를 진단하였을 경우 취해야 하는 조치로 옳은 것은?
① 즉시 대한결핵협회에 환자를 신고한다.
② 4일 이내에 본적지의 시장 · 군수 · 구청장에게 신고한다.
③ 24시간 이내에 관할 보건소장에게 신고한다.
④ 10일 이내 주민등록주소지에 신고한다.
⑤ 30일 이내 현재 환자가 살고 있는 지역의
시장 · 군수 · 구청장에게 신고한다.
▼
답: ③ 24시간 이내에
관할 보건소장에게 신고한다.
↓
의료기관에 소속되지 아니한 의사
= 개원의 (의원급 의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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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8. 「구강보건법」상 불소 도포사업에 필요한
불소 도포의 횟수로 옳은 것은?
① 1개월에 1회
② 3개월에 1회
③ 3개월에 2회
④ 5개월에 1회
⑤ 6개월에 1회
▼
답: ⑤ 6개월에 1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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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9. 「혈액관리법」상 부적격 혈액에 대한 조치로 옳은 것은?
① 부적격 혈액이란 채혈 시 또는 채혈 후에
이상이 발견된 혈액 또는 혈액제제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혈액 또는 혈액제제를 말한다.
② 부적격 혈액이 누출되지 않도록 혈액용기별로
기밀포장하여 즉시 폐기처분한다.
③ 혈액원 등은 부적격 혈액 처리 결과를
질병관리청장에게 보고해야 한다.
④ 부적격 혈액은 적격 혈액과 함께
잠금장치가 설치된 별도의 격리 공간에 보관한다.
⑤ 부적격 혈액이 발견된 즉시 식별이 용이하도록
혈액용기의 겉면에 그 사실 및 사유를 기재하도록 한다.
▼
① 부적격 혈액이란 채혈 시 또는 채혈 후에
이상이 발견된 혈액 또는 혈액제제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혈액 또는 혈액제제를 말한다.
-> 보건복지령으로 정하는
② 부적격 혈액이 누출되지 않도록 혈액용기별로
기밀포장하여 즉시 폐기처분한다.
-> 부적격혈액은 식별이 용이하게 표시 후
적격혈액과 분리하여 보관한 뒤
일정기간에 혈액원에서 폐기처분은 한뒤
보건복지부장관에게 보고해요~
③ 혈액원 등은 부적격 혈액 처리 결과를
질병관리청장에게 보고해야 한다.
-> 보건복지부장관에게 보고
④ 부적격 혈액은 적격 혈액과 함께
잠금장치가 설치된 별도의 격리 공간에 보관한다.
-> 적격과 부적격혈액은 분리 보관해요~
답: ⑤ 부적격 혈액이 발견된 즉시 식별이 용이하도록
혈액용기의 겉면에 그 사실 및 사유를 기재하도록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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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0. 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 · 군수 · 구청장이
예방접종을 한 경우 예방접종에 관한 기록을 작성 · 보관하고,
그 내용을 누구에게 보고해야 하는가?
① 보건소장
② 시 · 도지사 및 질병관리청장
③ 대한결핵협회장
④ 대한의사협회장
⑤ 국민건강보험공단이사장
▼
답: ② 시 · 도지사 및 질병관리청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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